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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2025년 6월부터 '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'가 전면 시행됩니다!
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예요. 놓치면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이 제도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예요. 특히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가 가능해지고, 실거래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도 강화됩니다.
✅ 어떤 계약이 대상일까?
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입니다. 아파트, 다세대, 연립주택뿐 아니라 고시원, 기숙사 같은 준주택도 포함돼요.
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 이체 내역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,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지원 내용 |
유형 1 |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| 신고 의무 있음 |
유형 2 | 월세 30만 원 초과 | 신고 의무 있음 |
유형 3 | 2021.6.1 이후 계약 | 신고 대상 |
유형 4 | 갱신 시 금액 변동 없음 | 신고 제외 |
유형 5 | 기숙사, 고시원 등 | 준주택도 포함 |
📝 어떻게 신고하나요?
① 온라인 신고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간편인증 후 계약정보 입력 → 계약서 첨부 → 신고 완료
② 주민센터 방문: 계약서 원본, 신분증 지참 후 접수. 단독 신고 시 ‘단독신고사유서’ 필요
③ 모바일: 휴대폰에서 rtms.molit.go.kr 접속 → 사진 첨부만 해도 OK!
💰 신고하면 뭐가 좋을까?
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.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 변제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. 전세 사기 예방에 꼭 필요한 장치죠.
또한, 신고된 계약은 실거래 정보로 등록돼, 투명한 임대료 비교가 가능해지고 시장 왜곡도 줄어듭니다.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예요.
📆 유효기간은?
-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- 갱신 계약: 금액이 바뀌면 신고, 변동 없으면 제외
- 과태료 유예: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안 함
🔍 신고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?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→ ‘임대차 신고 이력 조회’ 메뉴에서 확인 가능해요. 신고 완료 후에는 문자로 접수 안내도 옵니다.
신고필증도 온라인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, 문제 발생 시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Q1. 임대차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. 신고 못하나요?
A1. 아닙니다. 계약금 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으면 신고 가능합니다.
Q2. 계약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?
A2. 가능합니다. 단독신고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돼요.
Q3. 확정일자 따로 받으러 가야 하나요?
A3. 아닙니다.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.